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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신분증 없을 때 대처 방법(모바일 건강보험증, 사후 정산)생활정보 2024. 5. 14. 16:05반응형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의 개정에 따라 병원 등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받으실때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 확인을 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바뀐 제도에 의해 병의원 등 요양기관 방문 시 가져가셔야 되는 신분증의 종류와 신분증이 없을 때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2024.5.20. 시행, 달라지는 점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
증 등을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요양
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합니다.
동명이인이나 유사한 이름 등 정확한 본인 확인을 하지 않아 타인 명의로 마약류를 처방받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신분증 제출 없이 인적사항 정보만 제공하면 병원에서 접수가 가능하였다면, 이제는 병원 등을 방문
하실 때에는 신분증이 없으시다면 전액 본인부담으로 결재하실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2. 병원 방문 시, 꼭 가져가야되는 신분증의 종류
내국인의 경우)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등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F-4), 영주증(F-5) 등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신분증이 없어도 진료가 가능한 사람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은 신분증 없이도 진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19세 미만인 사람
②본인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③처방전에 따라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포함)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④진료의뢰·회송환자
⑤응급환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⑥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 정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7조의2제5항)
3. 신분증이 없을 때 대처 방법(모바일 건강보험증)
신분증이 없으시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용) 또는 앱스토어 (아이폰용)에서 다운로드
설치 후 본인인증 수단에서 본인확인을 휴대폰 인증이나 금융인증서로 선택하셔서 하시고 비밀번호나 생체인증 정보를 등록하여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 생체 인증의 경우 스마트폰 설정에서 생체인증을 먼저 등록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방법(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youtu.be/99RNtMnY-3Q?si=jEyZoQpDbZjYk6pH
4. 신분증 없을 때 대처방법(사후 정산)
전액 본인부담으로 진료 받은 후, 14일 이내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병의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건강보험 적용된 금액으로 병의원을 재방문하여 정산하시면 됩니다.
전액 본인부담으로 결재하셨다면, 진료 받으신 병의원에서 꼭 진료비 영수증을 챙기시고 해당 병의원에 추가 서류가 필요한 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비급여 환자는 신분확인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신설)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본인확인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급여로 진료받으실 경우 본인확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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