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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건강보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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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신분증 없을 때 대처 방법(모바일 건강보험증, 사후 정산)생활정보 2024. 5. 14. 16:05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의 개정에 따라 병원 등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받으실때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 확인을 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바뀐 제도에 의해 병의원 등 요양기관 방문 시 가져가셔야 되는 신분증의 종류와 신분증이 없을 때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2024.5.20. 시행, 달라지는 점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 증 등을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합니다. 동명이인이나 유사한 이름 등 정확한 본인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