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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침수피해 보상 신고 방법 | 자연재난 피해 신고서 | 최신유용한정보 2024. 7. 18. 14:38반응형
자연재난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피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연재난이나 호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적절한 대처로 신속한 복구와 재난지원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연재난에 따른 침수피해 보상을 위한 신고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연재난 침수피해 신고 기간
자연재난(태풍, 호우, 대설 등)으로 인한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 노약자, 고령자, 장기 출타자의 경우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연재난 침수피해 신고 대상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재난안전법」제3조 제1호가 목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주택이나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가 신고할 수 있으며, 재난지원금은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자연재난 침수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자연재난 침수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조(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 ① 법 제6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하여 국고나 지방비 등을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재민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나. 주택이 소파(小破, 지진피해에 의한 파손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반파(半破)ㆍ전파(全破)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침수ㆍ유실된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 지원과 주택이 반파ㆍ전파ㆍ유실된 피해를 입은 세대(세입자를 포함한다)에 속한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다. 주생계 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 지원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라. 사업장에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마.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ㆍ지방세,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주택 복구
나. 농경지 및 염전 복구
다. 농림시설ㆍ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
라.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시설에 새로운 가축 등을 들여놓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마. 어선과 어망ㆍ어구의 복구
바. 수산물의 증식 및 양식 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사. 공공시설의 복구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의 복구
3. 그 밖에 재난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비용 지원
가. 가뭄지역의 각종 용수(用水) 공급 등 가뭄대책 비용
나.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다.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의 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쓰레기 등의 처리 비용
라. 제설비용
마. 그 밖에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본부회의”라 한다)에서 결정된 지원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재원별 부담액 및 부담률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자연재난 침수피해 신고 대상 시설
- 주택: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던 주택
- 농업/임업/염생산 시설: 농경지, 축사, 비닐하우스, 인삼·버섯 재배지, 농산물 건조시설, 염생산시설 등
- 수산 시설: 어선, 수산물 증식 및 양식시설, 어망, 어구 등
- 가축/수산생물: 한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 오리, 인공사육 꿩, 누에, 넙치, 숭어, 김, 미역, 굴, 우렁쉥이 등
- 농/산림작물: 벼, 과채류, 엽채류, 인삼, 과수, 화훼, 버섯, 유실수, 산림작물 등
※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주택용도에 한하여 지원된다고 하나, 주택의 용도가 아니라도 주거 목적의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거주자에게 지원한다고 있습니다.
자연재난 침수피해 신고 제외 대상
자연재난 신고의 경우 반파 미만의 주택, 어선, 축사 등 경미한 시설 피해, 상가 및 상품, 가재도구, 농기계, 비규격 비닐하우스, 비허가 시설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주택 침수의 경우에는 주거 혹은 주거를 겸한 건축물(영세점포 등)의 주거 생활 공간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에 지원이 되며, 아파트 관리동 지하 변전실 등은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 침수피해 신고서 작성 방법
- 아래 올려드린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피해자 정보(주소, 성명, 가족수, 고등학생 수, 계좌번호, 연락처)와 피해 내용(피해 발생 위치, 주택 피해 구분, 농업/임업/염생산/수산 시설 피해 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 작성한 신고서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혹은 온라인으로 바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 피해는 관할 읍·면·동에, 인명피해와 양봉은 주민등록 주소지에, 어선은 선적지에 신고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제출하실 경우 신분증이나 가족신고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시고, 피해 입증이 어려운 경우 보상이 불가할 수가 있으므로 사진이나 영상 등 증빙자료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 신고접수처는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에 사유재산피해신고창에 피해내용을 입력하시면 되고, 피해입력을 완료하신 경우 꼭 우측 하단의 접수 버튼을 누르셔야 자치단체( 읍·면·동)에 접수가 됩니다.
- 고령자, 노약자는 동주민센터나 시청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장기 출타 등으로 부재 시 대리인(친인척, 이웃, 통장)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자연재난 호우 등으로 인해 침수피해를 입으셨을 경우 관할 읍·면·동에 피해사실을 직접 신고하실 경우 혹은 온라인 신고의 경우에도 증빙자료는 꼭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사진이나 동영상 등 입증자료가 있어야 보상이 가능하므로, 침수 등 급박한 상황으로 인하여 증빙을 못남기실 경우에는 물이 빠지고 난 후 얼만큼 차 있었는지 벽지나 기타 잔해에 증빙이 될만한 자료를 사진 등으로 남기셔서 자연재난 침수피해 보상 등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s://toddle79.tistory.com/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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