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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대상 확인하기 최신 | 현대 기아 르노 고객센터 전화번호유용한정보 2024. 5. 23. 11:16반응형
자동차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자동차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리콜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동차 리콜 소식을 살펴보고, 내 차량이 안전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리콜이란?
자동차 리콜은 자동차 제작사가 자동차에서 결함이 발견되면 자발적으로 차량을 회수하여 무상으로 수리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결함이 있는 경우 실시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리콜 제도의 목적입니다.
2024년 5월 리콜 대상 차종은?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리콜 대상 차종은 총 12개 차종 266,074대입니다. 현대, 기아, 르노, 토요타, 폭스바겐 등 5개 자동차 제조사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차량들이 해당됩니다.
주요 리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대) 그랜드스타렉스 116,745대 - 냉각수 호스 설계 오류
- (현대) 제네시스 쿠페 등 2개 차종 3,401대 -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
- (현대) 싼타페 HEV 27,516대 -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소프트웨어 오류
- (기아) 카니발 71,271대 - 엔진오일필터 제조 불량
- (기아) 카렌스 등 2개 차종 8,456대 -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
- (르노) XM3 37,808대 - 연료공급호스 고정장치 설계 오류
- (토요타) 렉서스 LS500h 등 3개 차종 436대 - 조수석 시트 조립 불량
- (폭스바겐) ID.4 441대 - 앞좌석 등받이 체결불량
내 차량 리콜 여부 확인하기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리콜센터 웹사이트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여 자신의 차량이 리콜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리콜센터는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자동차 리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량 결함 신고, 리콜 불만 신고, 신고 내역 조회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리콜 조치 받기
리콜 대상 차량으로 확인되면 가까운 정비소나 해당 제조사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습니다. 리콜 조치를 받지 않고 계속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리콜 조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정보
한국교통안전공단(www.kotsa.or.kr)에서는 자동차 검사, 튜닝, 안전단속 등 다양한 교통안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민원 및 신고 처리, 고객참여 등 국민 편의를 위한 서비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을 활용하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자동차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주)(☎ 080-200-6000), 기아(주)(☎ 080-200-2000), 르노코리아자동차㈜(☎ 080-300-3000), 한국토요타자동차㈜(☎ 080-525-8255), 폭스바겐그룹코리아(주)(☎ 080-767-2834)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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